택배 배송 부주의로 인한 물건 분실건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 배송 부주의로 인한 물건 분실건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아
  • 조회수 : 1,591회
  • 작성일 : 12-02-10 09:53:16

본문

현대택배 1011-0676-9175<BR>18일날=&gt;충남 예산에서 물건 발송=&gt;19일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502-4번지/나동/패킹리더/<BR>김** 앞 으로 물건을 보냈는데.. 분실했습니다.<BR><BR>담당 배송사원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고, 벌써 물건 분실된지가 20일이 넘었는데도,<BR>해결해주지 않습니다.<BR><BR>현대택배 고객센터에 글을 남겼는데도, 아무소용이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97 통신 한석원 2012-01-11
9696 digital 엄숙희 2012-01-11
9695 생활용품 나디아 2012-01-11
9694 생활용품 나디아 2012-01-11
9693 유통 박성혜 2012-01-11
9692 생활가전 이수연 2012-01-10
9691 유통 박선자 2012-01-10
9690 통신 장동원 2012-01-10
9688 통신 홍현숙 2012-01-10
9684 생활용품 김상겸 2012-01-10
9682 생활용품 김창현 2012-01-10
9679 생활가전 임수웅 2012-01-10
9678 기타 배지영 2012-01-10
9675 기타 김명희 2012-01-10
9674 통신 임태련 2012-01-10
9673 기타 고지은 2012-01-10
9672 금융 서보규 2012-01-10
9671 기타 전윤영 2012-01-10
9669 기타 강민애 2012-01-10
9668 기타 윤수 2012-01-10
9666 통신 박용태 2012-01-10
9665 통신 오진경 2012-01-10
9664 금융 서보규 2012-01-10
9663 생활가전 최종삼 2012-01-10
9662 기타 변다영 2012-01-10
9661 생활용품 이은주 2012-01-10
9660 기타 백정민 2012-01-10
9659 기타 김은지 2012-01-10
9656 기타 손민혁 2012-01-10
9653 통신 권희여 2012-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