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타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삿짐센타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경희
  • 조회수 : 1,302회
  • 작성일 : 12-03-04 23:22:30

본문

저희는 작년12월23일에 엘 로캡이사에 의뢰를 해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몇번의 이사를 그곳에서 했기에 이<BR>번에도 믿고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사하는 날부터 고객과의 약속시간도 지키지않고 넘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지만<BR>그래도 이날은. 우리가 이사람들이 필요한 입장이라서 참고 넘겼습니다. <BR>하지만 이사하는 도중에 물건들이 파손이 생기고 난리가 아니였답니다. 하지만 이날은 너무 추운 날이고 유치원생<BR>꼬마를 데리고 있는 관계로 정신이 없어서 우선 짐 만 정리를 하고 아자씨들 보냈어요.<BR>그 뒤로 a/s를 부르는 데도 거의 2주가 지나더라구요. 그리고는 해가 바뀌고 1월 16 일에 와서는 파손된 책상의자와<BR>홈시어터의 우퍼스피커를 가지고 가서는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여러분의 통화도 했지만 기다려달라는 말과 또는 가지고 가겠다는 말만하고 소식이 없어요. 이것은 고객을 우롱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BR>그 업체는 엘로캡울산지점이고 지**지점장입니다.<BR>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이용하시어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05 기타 엄성민 2011-11-29
2602 기타 조지윤 2011-11-29
2598 생활용품 이선영 2011-11-29
2593 해결&감사글 이정애 2011-11-29
2579 기타 신보경 2011-11-29
2574 기타 윤진석 2011-11-29
2571 통신 전혜란 2011-11-29
2569 통신 김범준 2011-11-29
2567 digital 이재환 2011-11-29
2566 기타 정일권 2011-11-29
2565 기타 최영일 2011-11-29
2564 기타 위대한 2011-11-29
2563 기타 황정섭 2011-11-29
2562 기타 김아름 2011-11-29
2561 기타 김승훈 2011-11-29
2560 기타 박재인 2011-11-29
2559 기타 김승훈 2011-11-29
2558 기타 유계옥 2011-11-29
2557 기타 안재학 2011-11-29
2556 기타 이세영 2011-11-29
2555 기타 이동현 2011-11-29
2554 digital 이상호 2011-11-29
2553 자동차 강성화 2011-11-29
2552 기타 김성진 2011-11-29
2551 기타 이경환 2011-11-29
2550 기타 서호진 2011-11-28
2549 기타 정종기 2011-11-28
2548 통신 최정화 2011-11-28
2547 통신 지세미 2011-11-28
2546 자동차 박준효 2011-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