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s2 교환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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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갤럭시s2 교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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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옥
  • 조회수 : 363회
  • 작성일 : 12-04-23 15: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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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7월경 휴대폰구매. 통화끊김,터치안되는 증상이 있었음. 해외출장으로 교환공지받았던 날짜가 며칠지나 대리점 방문하자 시간경과라며 AS제안함.청담동 스위스저축은행 건물내 삼성서비스센터에서 수리받음.12월 1월경 같은증상 가끔있어 그냥사용하다 횟수가많아져 전화문의하니 또 가지고나오라고함.바빠서 근간  나가겠다고하고 못나가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에금이간상태로 AS 의뢰함.오늘 휴대폰 사용이되지않아 전화문의하니 또 가지고 나오라고함.
대체 몇번째냐며 상담실에 항의했으나 열받은 나와달리교육잘받은 직원분들은 친절한 목소리로 한결같이 가지고나오라고만함.더 기가막힌건 전에 제품이상으로 수리된 내용은 기록에 없다는 답변.그 기록을 왜 삭제한건지 있는데 없다는건지...이런 뻔뻔함에 이제 삼성제품의 어떤것도 사용하고싶지않음.일년도 안된 제품이고 여러번 문제가있었던제품으로 환불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속되는 휴대폰의 하자로 정말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공산품(휴대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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