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해지가 안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앙일보 해지가 안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소영
  • 조회수 : 628회
  • 작성일 : 12-05-01 12:16:25

본문

한달전쯤 이사를 왔는데 전에 살던 사람들이 보았는지 중앙일보가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넣지말라고 해지전화를 3통이나 하고 겨우 끊었는데..

2주만에 어제부터 또 다시 들어와서 어제, 오늘 2번이나 더 전화했네요..

중앙일보 센터에 직접 전화를 5번이나 한거였고..

지국에서 2번이나 전화와서 안넣겠다고 하고도 오늘까지 계속 넣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오신 집에 계속 배달되는 신문으로 인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읍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805 통신 김성환 2012-01-17
10803 생활용품 표성주 2012-01-17
10801 기타 박심은 2012-01-17
10797 기타 오수지 2012-01-17
10786 기타 이현정 2012-01-17
10778 기타 김은영 2012-01-17
10777 통신 한승구 2012-01-17
10774 생활가전 조선심 2012-01-17
10768 금융 서정호 2012-01-17
10764 생활용품 김정자 2012-01-17
10763 기타

처리

**
임윤철 2012-01-17
10759 digital 박정임 2012-01-17
10753 기타 김명진 2012-01-17
10752 digital 윤진섭 2012-01-17
10751 통신 김태훈 2012-01-17
10747 생활용품 아무개 2012-01-17
10746 자동차 김해연 2012-01-17
10745 생활가전 이은미 2012-01-17
10744 기타 정성근 2012-01-17
10742 식음료 신관수 2012-01-17
10741 기타 조희영 2012-01-17
10739 통신 이지나 2012-01-17
10737 기타 박경현 2012-01-17
10736 기타 진성은 2012-01-17
10735 기타 정성근 2012-01-17
10733 자동차 박현숙 2012-01-17
10732 기타 조수현 2012-01-17
10731 생활용품 김선희 2012-01-17
10730 통신 배지은 2012-01-17
10729 기타 김은혜 2012-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