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사기(주문한것과 다른제품 배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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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사 칠개 레몬 식품 유한회사 ] 물품 사기(주문한것과 다른제품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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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인다비
  • 조회수 : 1,786회
  • 작성일 : 25-12-19 1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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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8일 유튜브를 보다가 김지민 재생비비 광고를 보고 광고마친 후 구매하는 창에서 김지민 재싱비비크림을 38,800원에 구매했습니다.
12월 8일 상품이 도착되었는데 구매한 제품이 아닌 제품이 도착되었습니다.
어렵게 사이트를 찾아보니 판매처는 easyseler.com 이었고, 홈페이지에는 무료배송, 14일 이내 이유 없이 반품 가능, 안전한 지불, 품질 보증한 업체라고 적혀있습니다.
​고객센터에 구입한 물건이 아니므로 구입취소신청을 하겠다고 하니 1만원 돌려줄테니 그냥 사용해라, 2만원 돌려줄테니 그냥 사용해라. 라고 하길래 구입한 물건이 아니므로 구입의사 없으니 구입 취소 신청을 받아주라고 하니 해외반송료 2만원과 국내배송료 6천원을 내라고 합니다.
​먼저 유튜브 광고를 보고 그 제품(파이토신 재생비비크림)을 구입하였는데 왜 이런 업체와 연결이 되도록 해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유튜브를 고발합니다.
둘째, 구입하지 않는 물건을 보내서 구입취소를 하겠다는데 받아주지 않고 전화연락처도 없고, 저의 전화번호 남기면서 연락달라고 해도 안 되고, 반품하려면 26,000원을 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 괴롭히고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받은 물건을 영상으로 올리니 살펴보시고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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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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