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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반젠틀 ] 의류구매 교환 환불 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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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시유
  • 조회수 : 1,352회
  • 작성일 : 26-02-17 22: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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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어반젠틀 사이트에서 의류 3종을 목요일에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다음날인 금요일 저녁, 배송상태가 ‘상품준비중’ 단계임을 확인하고 주문취소를 진행하고자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사이트 어디에도 주문취소, 교환,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기능 또는 안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바일 및 PC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이에 카카오톡으로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사업자는 “1:1 리오더 방식 및 해외배송 상품이므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상품 수령 후 환불 시 상품별로 국내배송비 5,000원과 해외배송비 8,000원, 총 13,000원의 취소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총 3개 상품이므로 환불 시 39,000원의 과도한 비용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상품이 ‘배송중’도 아닌 ‘상품준비중’ 상태에서 취소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취소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또한 상품을 약 일주일 후 수령하였으나, 실제 수령한 상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과 재질이 현저히 다름
• 상품 상세페이지 어디에도 원단(폴리, 면 등)에 대한 표시가 없음
• 동일 사이즈로 주문하였음에도 상품별 사이즈가 서로 다름
• 전반적인 품질 상태가 정상적인 판매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임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위반 및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상품 공급에 해당하는 계약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업자는 정당한 취소 요청을 거부하고, 과도한 환불 비용을 요구하며, 사이트 내 취소 기능 및 환불 절차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요구사항:

• 배송비 및 기타 수수료 부담 없는 전액 환불
•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요청
•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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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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