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가입자 프로모션 네이버 포인트 지급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U+유모바일 ] 이통사 가입자 프로모션 네이버 포인트 지급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석
  • 조회수 : 916회
  • 작성일 : 26-03-11 20:33:20

본문

안녕하세요..
고객 민원 처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고소인은 2026년 1월 9일 유모바일 홈페이지에 통신사에 가입하면 월3만원 네이버 페이 포인트 지급한다는 반짝 이벤트 광고를 보고 KT에서 유모바일로 이동하였습니다.

"마케팅 광고 수신 동의"가 프로모션의 필수 사항이라면 광고에 누구나 알 수 있게 공지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유치를 위해  단지 가입하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내용만 기재함.

만약 "마케팅 광고 수신 동의"가 필수 사항이라면 1월 14일 회원가입시 가입이 되지 않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프로세스가 없이 첨부 자료와 같이 가입이 완료 되었음.

또한 차후에라도 지급 거절 사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하여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는 안내 절차가 없었음.

이런 눈속임 불공정한 상행위를 엄단하여 차후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철저한 조사를 통한 시정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86 통신 김민지 2012-02-06
14685 기타 유지민 2012-02-06
14684 기타 김인경 2012-02-06
14682 기타 신태희 2012-02-06
14681 통신 신화정 2012-02-06
14680 기타

처리

해지
이금자 2012-02-06
14678 기타 강시영 2012-02-06
14675 기타 권윤희 2012-02-06
14674 생활용품 김정현 2012-02-06
14673 유통 김혜진 2012-02-06
14667 생활용품 이향표 2012-02-06
14665 생활용품 한서빈 2012-02-06
14663 기타 윤소영 2012-02-06
14661 통신 강혜원 2012-02-06
14658 기타 정삼섭 2012-02-06
14656 통신 정석모 2012-02-06
14653 생활가전 김영준 2012-02-06
14652 통신 김봉기 2012-02-06
14649 통신 김정은 2012-02-06
14647 통신

처리

**
황세준 2012-02-06
14644 digital 정찬희 2012-02-06
14639 통신 안광선 2012-02-06
14637 기타 권윤희 2012-02-06
14635 생활가전 김세준 2012-02-06
14634 통신

처리

KT....
고영희 2012-02-06
14633 통신 정진미 2012-02-06
14624 통신 송재화 2012-02-06
14621 생활가전 고영국 2012-02-06
14620 생활용품 변주연 2012-02-06
14619 생활용품 김혜진 2012-0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