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불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전자 ] 정수기 불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혜선
  • 조회수 : 2,051회
  • 작성일 : 26-04-17 11:06:41

본문

정수기 렌탈을 했습니다.하진 한달이 채 안되었구요.이걸 첨써봐서 의레 그런줄알았는데 윙 소리가 나더라구요.그런거갑따하고 그냥쓰는데 이웃이와서 왜 소리가 나느냐고 문의해보라 해서 서비스센터에 전화하고 수리기사님이 나와 보고난뒤 찬물을 나오게하는 냉각수모터의 고장이라고 수리를 한다하길레 그럴까하다 생각해보니 렌탈한지 한달도안됐고 처움부터난 소리였으니 불량품이 온것이 맞으니 교체를요구했더니 규정을 내세우며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운 예외를 두어야하는것 아니냔 말에도 규정만 내세우며 교환을 못해준다 해서 이에 고발합니다. 왜소비자가 새제품임에도 불량품을받고 수릴해가며 써야하는지요? 좋은물 건강한물 마시려다 혈압오르네요 꼭 교체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85 통신 이병우 2012-01-19
11184 기타 차일 2012-01-19
11183 통신 김남룡 2012-01-19
11182 유통 임은숙 2012-01-19
11181 통신 김연중 2012-01-19
11180 기타 김유진 2012-01-19
11179 기타 이채옥 2012-01-19
11178 자동차 김근영 2012-01-19
11177 식음료 최종명 2012-01-18
11176 통신 김대영 2012-01-18
11175 digital 이창현 2012-01-18
11173 기타 이경열 2012-01-18
11171 유통 김경민 2012-01-18
11170 생활용품 이승구 2012-01-18
11169 digital 강다경 2012-01-18
11168 식음료 석병화 2012-01-18
11158 기타 김영서 2012-01-18
11156 기타 곽우석 2012-01-18
11155 자동차 한윤수 2012-01-18
11152 기타 김영서 2012-01-18
11151 기타 시민정 2012-01-18
11149 기타

처리

**
김정숙 2012-01-18
11146 생활용품 수니짱 2012-01-18
11144 기타 김현선 2012-01-18
11140 기타 권수현 2012-01-18
11135 통신 전영대 2012-01-18
11134 기타

처리

귀혼
김한결 2012-01-18
11133 자동차 김송임 2012-01-18
11132 통신 천익영 2012-01-18
11131 기타 김경근 2012-0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