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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갑 옷 너무 속여서 판매를한에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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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현정
  • 조회수 : 1,365회
  • 작성일 : 12-03-22 1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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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정왕역 앞 선물의집이라는곳에서 지갑을 구매했습니다.
가죽이라고 좋은거라고 하여 없는살림에 구매를하게 되었는데
첫번째는 구매해서 사용하니 불편해서 다른걸로 교환했어요
너무 미안해서 이번엔 더 좋다고한 십이만원이나 주고 구매를했지요
그런데 그날 가져와서 카드를넣고있는사이 본드가 카드에 다 붙어서 벌어지더라구요
그래서 또 다시 교환하러 갔습니다,
비싼거에 가져오자마자 그래서 믿음이 조금 떨어져서 육만이천원짜리로 교환하고 나머진환불이
안된다고해서 카드지갑으로 가지고왔어요 남은금액은 천원... 천원주면서 싸인받고 이것저것쓰라고해서
쓰고 받아왔는데 참나.... 이번엔 이틀쓰고 동전넣는부위가 벌어지더라구요
어이가 없죠 우리집과 거리가 멀어서 가지고 다니다 시간나서 들렸습니다.
반갑이라도 환불이나 교환을하러갔지요
근데 내가 가방에 가지고 다녀서 끝부위가 달았다고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내가 보관잘못한건 인정했으나 벌어진건 인정을 못하더라구요
그래서결국 싸우고 왔지요
알고보니 그쪽에선 너무 유명하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십이만원에 택시비까지 손해를봤어요
카드지갑을 쓰고싶으나 또 찍어지면 또 속상할까봐 그냥 집에 두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엔 보상을받을수없겠죠?
보상보단 나처럼 피해본사람이 많을거 같아서 걱정이네요
이만원짜리써도 일년이상을 썼는데 더 오래쓰려고 비싸게산건데 ㅠㅠ
너무 억울해요
아무리 장사속이라고해서 이건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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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하신 지갑의 하자에 의한 교환과정에서 많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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