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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차량의 판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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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죽화
  • 조회수 : 1,021회
  • 작성일 : 12-05-08 20: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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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종합물류에 택배일을 하면 월 350만원은 보장한다고 하여 택배일을 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계약한지 1주일이 지나자 현대 포터 투의 새차를 보내왔다. 일을 하려면 차가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였고, 4개월정도 일을 하여 월급을 받아보니 평균 120만원의 실수령액을 받았다. 새벽 5시 반에 출근하여 저녁 8시까지 해야 마감이 되었다. 몸의 체력은 바닥이 났고, 감기 몸살에 일주일을 앓다가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하여 택배일을 관두기로 하였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등록원부상 차량가격은 1180만원되는데 탑을 내장하였다고 하여 2540만원을 아주 종합물류에서 판 것이다. 현대 캐피탈에 2300만원을 저당하였고, 인도금으로 240만원이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었다. 그들은 물론 설명을 다 하였다고 하였다. 설명을 다하였다고 하면서 실제로 월급이 120만원을 일년을 받게 되면 공제금액들이 없어져서 월급이 오른다고 한다. 지금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니 1100만원을 준다고 한다. 4개월사이에 1440만원을 잃게 되었다.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일을 하려고 알아보니 일자리도 나오지 않고, 매달 캐피탈 할부금 60만원과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게 생겼다. 넘 억울하다. 택배일도 힘이 들었지만 4년동안 이렇게 일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이런한 일이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게 된 내가 한심스러워 소비자 고발원에 상담을 요청하여 본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차량의 판매사기'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업체의 사기와 관련하여 해당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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