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니커즈 미니초코렛바 살아있는 유충 발견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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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니커즈 미니초코렛바 살아있는 유충 발견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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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경국
  • 조회수 : 539회
  • 작성일 : 12-06-11 16:25:53

본문

얼마전 스니커즈사의 미니초코릿바를 먹으려 하는데 살아있는 유충이 발견되었습니다.
스니커즈 서울본사에 연락하였더니 집으로 와서 수거하여 갖습니다.
며칠뒤 연락이 없어 전화하였더니 유충은 어떠한 비닐포장으로 된 제품에서 발견될수 있다고 답변하더군요
유통기간중 벌레가 들어가서 생길수도 있구, 소비자 보관중에도 들어갈수 있다구 합니다.
초코릿바 봉지에는 유통기한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유통기한도 확인할길도 없어 참 난감하였습니다.
그에 상당하는 초코릿을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먹고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길은 없는지요?
스니커즈 담당자 010-4719-0352
동영상 자료는 따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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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1399)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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