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올 때만 성능발휘하는 과대광고 와이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블레이드신 ] 비올 때만 성능발휘하는 과대광고 와이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수
  • 조회수 : 454회
  • 작성일 : 26-01-07 16:18:18

본문

본 제품은 와이퍼날과 본체가 분리되어 교체하기도 수월하며 자체 개발화한 기술력으로 닦임성에 특성화된 특수 날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와이퍼 본체까지 구매(4만 원 상당)하였으나 그때도 약 일주일만에 다음 사진과 같은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이버마켓 리뷰에 혹평을 달았으나 다른 조치는 없었으며 본체값이 아까워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리필만 다시 구매해봤습니다.
교체하는 당시 앞 유리면을 닦지 않아서 그랬을까 싶어 이번 교체에는 세차를 미리하였고 교체 전에 한번 더 앞유리면을 닦았습니다.

위 사진은 2025.12.23.(화)에 배송완료되고 2025.12.30.(화)에 앞 유리 먼지, 전방차량 이물질 넘어옴 등에 의해 워셔액으로 와이퍼 조정시 3년 넘은 와이퍼처럼 와이퍼 자국이 심하게 남습니다.[(사진 참조)※본넷과 앞유리를 비교하자면 차량의 상태는 매우 깨끗함]
지난 구매에도 리뷰를 달아 과대광고하는게 좋지는 않은거 같다고 업로드했었으나 답변은 없었음(현재는 확인이 불가 - 삭제추정)
현재도 본 페이지에서는 특수배합실리콘이라고 과대광고를 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94 자동차 이종대 2011-11-24
1993 통신 김유아 2011-11-24
1992 통신 배두환 2011-11-24
1991 기타 피해자 2011-11-24
1990 기타 곽지연 2011-11-24
1989 통신

처리

kt
유미 2011-11-24
1988 금융 윤주영 2011-11-24
1987 기타 김상아 2011-11-24
1986 통신 권민재 2011-11-24
1985 기타 전성재 2011-11-24
1984 생활용품 오지훈 2011-11-24
1983 통신 이창현 2011-11-24
1977 생활가전 이동화 2011-11-24
1974 통신 이상옥 2011-11-24
1971 기타 황미리 2011-11-24
1966 생활가전 최재욱 2011-11-24
1964 생활용품 이종신 2011-11-24
1962 기타 문승애 2011-11-24
1958 유통 심재완 2011-11-24
1956 생활용품 최은영 2011-11-24
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1946 기타 임만섭 2011-11-24
1943 통신

처리

해지
이영우 2011-11-24
1942 기타 황보영 2011-11-24
1941 생활용품 송경단 2011-11-24
1940 기타 이유나 2011-11-24
1939 기타 김경호 2011-11-24
1938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7 기타 전현미 2011-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