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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농가 ] 오배송된 상품을 맞다고 cs를 해주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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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혜경
  • 조회수 : 263회
  • 작성일 : 26-01-20 16: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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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농가 사이트에서 (https://www.fightingfarm.com/Goods/Detail/SZE57424823?rscidx=MTE2Njk1MA%3D%3D&rmg_code=SZE57424823)1/16일 베니하루카 세척 꿀 고구마를 구매했습니다(옵션 : 베니하루카 세척 꿀고구마 한입과 5kg/11900원+택배비3,500원)
1/17일 토요일 상품을 받았습니다.
상품상세페이지에 호박고구마처럼 노랗고 꿀이 있는 사진으로 광고를 해서 당연히 그런 상품일거라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받아 아이들 간식을 줄려고 에어프라이에 구운 후 고구마를 먹을려고 까본 결과 밤고구마였습니다.
제가 보고 구매한 상품이 아닌거지요 그래서 다시한번 상품상세페이지 및 상품고시를 확인했습니다.(위에 링크)
상품상세페이지나 상품고시 어디에도 밤고구마처럼 나와있는 사진도 없으며 당도가 높은 밤고구마가 배송된다는 내용이없습니다.
광고에 "꿀이야?고구마야? 그정체는 바로 꿀 베니하루카(밤과 호박의중간 당도가 매우 높은것이 특징"이렇게 적혀있고 사진은 노란 꿀고구마 사진이 첨부되어있습니다
또한 찌거나 굽지 않았을때 사진 단면도 첨부되어있으나 제가 받은 상품과 전혀 다른 노란색의 고구마 단면이 첨부되어있습니다
표면의 사진도 제가 받은 사진과 전혀다른 사진이 첨부되어있고요
사진을 첨부하여 힘내라농가cs를 했더니 본인들은 오배송이 아니라고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고객은 상품명과 상세페이지를 보고 주문을 하는데 설명된 내용과 실제 받은 상품이 다르면 당연히 오배송이 맞는거 아닌가요?
이에 고객은 힘내라농가에서 판매하는 베니하루카 세척 꿀 고구마 과대광고 및 오배송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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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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