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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설치불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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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항규
  • 조회수 : 382회
  • 작성일 : 26-01-21 11: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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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쭉 교원렌탈을 이용하고 있었고 안산으로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인테리어를 마치고 이전설치 요청을 했는데 싱크대 관계로 정수기 직수 및 살균수가 설치 불가하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용하고 싶은데 위약금을 5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용하고 싶어도 설치를 못한다고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게 너무 억울해서 교원쪽 일방적인 모습이 잘못되어 있어서 황당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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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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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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