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모델명 고지의무에 따른 소비자기만 반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성전자 ] 설치모델명 고지의무에 따른 소비자기만 반품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
  • 조회수 : 547회
  • 작성일 : 26-02-04 13:26:57

본문

삼성임직원몰에서 14인용 식세기를 구입
구입모델명: DW80F73Y1UEWS
구입가:104만원정도
설치모델명: DW80F73Y1UEW
소비자가:80만원대

설치모델명이 직원몰에 표기된 모델명과 상이하고 설치된 모델은 저가의 모델로 문의 제기하였으나 제대로 된 제품 설치된것이 맞다고 이상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그럼 판매할대 모델명 고지가 왜 상이한지에 대한부분은 제대로 설명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3일 설치후 2/2에 문의하였으므로 7일이내 단순반품은 거부당했으며 설치상품명에 대한 고시정보는 아무리 찾아봐도 제대로 나와있지않습니다
임직원몰에서 더 저렴한가격에 판매하는것처럼 해놓고 소비자를 우롱하여 판매하는데 가격변동은 있을수있다는 답변을 내놓는데 이건 가격변동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설치받아야되는 모델명 상세고지받지못해 생긴 피해와 함께 그로인해 가격비교 착오로 발생한 잘못된 구입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판단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58 식음료 정겨운 2011-12-15
5356 자동차 서희숙 2011-12-15
5354 통신 서근영 2011-12-15
5351 식음료 정겨운 2011-12-15
5349 식음료 최성홍 2011-12-15
5347 생활가전 이수진 2011-12-15
5344 생활가전 송현지 2011-12-15
5343 생활용품 박경애 2011-12-15
5342 식음료 이주호 2011-12-15
5341 자동차 이상을 2011-12-15
5340 건설 전창기 2011-12-15
5339 통신 김지연 2011-12-15
5338 생활가전 김지현 2011-12-15
5337 통신 임학연 2011-12-15
5336 기타 김지영 2011-12-15
5335 식음료 오양현 2011-12-15
5328 생활가전 최기웅 2011-12-15
5325 자동차 원인준 2011-12-15
5324 기타 이은희 2011-12-15
5322 생활가전 송재홍 2011-12-15
5318 기타 천윤희 2011-12-15
5315 기타 천윤희 2011-12-15
5314 생활용품 서은 2011-12-15
5313 자동차 문희원 2011-12-15
5310 기타 장성원 2011-12-15
5306 생활가전 이현주 2011-12-15
5303 해결&감사글 최주연 2011-12-15
5299 해결&감사글 김정란 2011-12-15
5298 기타 이진철 2011-12-15
5296 생활용품 서은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