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치수표기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네이버쇼핑 ] 잘못된 치수표기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혜
  • 조회수 : 289회
  • 작성일 : 26-03-13 14:29:00

본문

네이버쇼핑으로 보니에가구 페브릭 침대 프레임 주문했고 당일 배송받아 설치하는데 상세페이지 상의 치수달라(10cm) 판매자에게 문의 했습니다
가로사이즈 1600mm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재로는 1500이었는데 그건 침대전체사이즈 그러니까 침대헤드부분이 1600이라 그렇게 표시한것이며 아무 문제가 될것이 없고 제 판단착오 이니  반품배송비를 제가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송기사님이 같이 대기상태라 길게 붙잡아둘수 없어 배송비 5만원을 지불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치수선은 분명히 침대헤드가 아닌 프레임에 하단에 표시가 되어있고 그것이 침대헤드의 사이즈란 별도의 안내문구하나 없습니다
당장 다른제품들을 찾아봐도 이와같은 방식의 치수표기를 한 곳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되는 상세페이지 치수정보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현재 같은말만 되풀이되어 알림이오고 유선상의 콜백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도움받고자 글남깁니다
제가 지불한 반품비를 배상받고 싶고 이런식의 비성실한 상세페이지 작성에 대한 건고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8 기타 이영란 2011-11-10
376 기타 강희영 2011-11-10
372 생활용품 손미나 2011-11-10
370 생활용품 dmrkmk 2011-11-10
369 기타 울고싶다 2011-11-10
368 기타 노현정 2011-11-10
366 기타 이문형 2011-11-10
360 해결&감사글 안선우 2011-11-10
35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0
351 식음료

처리

g마켓
권재순 2011-11-10
349 digital 고성일 2011-11-10
348 기타 도재광 2011-11-10
347 기타 김도영 2011-11-10
345 기타 이지연 2011-11-10
342 금융 그대의푸로 2011-11-10
331 기타 Nry 2011-11-10
330 통신 2011-11-10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309 기타 김도희 2011-11-10
302 기타 신향숙 2011-11-10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283 기타 조현정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