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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몽구 ] 피규어 파손 환불or부분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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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호민
  • 조회수 : 955회
  • 작성일 : 26-03-26 21: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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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피규어가 전시품이라고 하지만 박스를 뜯고나서 보니 피규어가 파손 되었습니다 전시품이라곤 하지만 배송하기 전부터 파손된 상태로 배송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환불or부분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런데 부분환불로 5만원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사진처럼 파손되었는데 5만원은 아닌것 같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레진피규어를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구매한것이 처음이 였지만 솔직히 전시품이 중고품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정도 부분환불 해달라고 하니까 안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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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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