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관절보궁 ] 허위 과장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혜순
  • 조회수 : 987회
  • 작성일 : 26-06-09 12:56:06

본문

척추로인해 관절보궁을 구매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부작용을 호소 하였으나 그때마다호전반응 명현반응이라며 계속먹을껄 을 부탁 하였습니다
밥도 못먹을정도로 위도 아프고 아픈곳은 병원 치료후 좋아져서 보호차원에서 산건데
점점더 쑤시고 온몸이 통증에 견딜수 없고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엉덩이 밑으로 게속 심히 아파 걷기도 어렵고 종아리가 아파쑤셔서 잠도 못잘지경이었습니다
반품 의뢰를 했으나15일 지났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연락 해준다고 연락도않고 계속 먹으면 좋아 진다고 만 합니다
다시병원가서스테로이드 주사맞고 견디고 당뇨가 있어서300이 될정도로 주사부작용도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 괜찮아 진다고 먹으래서15일이훨씬 지나고 구입한3월부터 이고생을 하고 있습니다값도200만원이나 되는 고액이고 무조건 다사야 섞어 먹어야 빨리 좋아 진다며
한달을 사려니5개월을 사야 섞어준다며 다사야만했는데
무슨 허가를 다내서 좋은 거니 만병통치인듯 말하나 전 너무 아파 못견뎌 이중으로 병원도 여러번가고 돈을 쓰고 있습니다
판매한분도 병원가서 치료받으라고 했습니다 너무 아프다니
도대체 반박스를 먹어가는데 낫기는커녕ㆍ점점더 심해지데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810 생활가전

처리

**
이익훈 2012-01-29
12807 통신 이시형 2012-01-29
12806 건설 기효인 2012-01-29
12805 건설 기효인 2012-01-29
12804 통신 이준석 2012-01-29
12803 건설 기효인 2012-01-29
12802 통신 양지연 2012-01-29
12801 기타 정재욱 2012-01-29
12800 식음료 이종성 2012-01-29
12799 기타 서지희 2012-01-29
12798 생활가전 배희정 2012-01-29
12797 기타 노시근 2012-01-29
12796 생활용품 최정화 2012-01-29
12795 생활용품 김상현 2012-01-29
12794 생활용품 최정화 2012-01-29
12793 생활용품 김상현 2012-01-29
12792 기타 김지현 2012-01-29
12791 통신 최상철 2012-01-29
12790 유통 최선숙 2012-01-29
12789 기타 강서희 2012-01-29
12788 기타 김석현 2012-01-29
12787 통신 박성윤 2012-01-29
12786 기타 김영일 2012-01-29
12785 기타 한은지 2012-01-29
12784 통신 박선영 2012-01-29
12783 기타 이희원 2012-01-29
12782 통신 윤옥이 2012-01-29
12781 금융 김세일 2012-01-29
12780 기타 이승민 2012-01-29
12779 기타 최경봉 2012-0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