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위메프 ]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반은영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14-02-22 12:36:46

본문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숙박업소를 알아보다가 숙소 안에 있는

" 설악가든스파] 겨울 스파 입장권 " 5매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눈도 너무 많이 왔고 해서, 가족 회의 끝에

가족여행이 취소 되어서 스파 입장권을 취소 및 환불 요청을 하려고 하였는데

7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만 7일인 168시간이 채 지나기 전이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알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사용기간까지 사용을 하지 말고 이용기간이 끝난후 미사용쿠폰 환불을 이용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쿠폰을 이용기간이 끝날때 까지 기다렸다 환불요청을 하면

50% 돌려주겠다며 돈으로는 못돌려주고, 포인트로 대체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되 되는 건가요??

100% 환불을 받고 싶지만, 저희 쪽도 7일이라는 기간을 어겼다면

100%로는 못돌려 받는다고 하다 해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50% 라뇨? 그리고 포인트로 돌려준다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에 대하여는 사용기한 안에 사용치 못하신 경우 70%를 적립금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32 기타 민지은 2012-01-05
8931 유통 조수희 2012-01-05
8930 기타 조채윤 2012-01-05
8929 통신 조정화 2012-01-05
8928 기타

처리

**
문성원 2012-01-05
8927 digital 김은영 2012-01-05
8926 생활용품 이광일 2012-01-05
8925 기타 최은지 2012-01-05
8924 기타 주상현 2012-01-05
8917 통신 이동희 2012-01-05
8916 자동차 정현도 2012-01-05
8913 유통 박혜은 2012-01-05
8911 기타 하지연 2012-01-05
8909 생활용품 석미연 2012-01-05
8906 유통 배주희 2012-01-05
8904 기타 심영미 2012-01-05
8901 기타 심현정 2012-01-05
8886 생활가전 백승현 2012-01-05
8883 유통 송지영 2012-01-05
8882 기타 이은경 2012-01-05
8872 digital 최태수 2012-01-05
8868 생활가전 전명숙 2012-01-05
8867 유통 박혜은 2012-01-05
8866 기타 주은수 2012-01-05
8862 digital 진아라 2012-01-05
8861 기타 이경미 2012-01-05
8860 기타 김나영 2012-01-05
8859 생활가전 지창홍 2012-01-05
8854 기타 방옥화 2012-01-05
8850 기타 박현수 2012-01-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