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판촉물로 주는 사은품에 관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우유 판촉물로 주는 사은품에 관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현숙
  • 조회수 : 956회
  • 작성일 : 12-02-25 12:37:30

본문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으나. 작년 8월 쯤에 아파트 후문에서 남양우유에서 우유시음회와 판촉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4살 딸아이와 동행을 하고 있어서, 그 판촉행사하시는 분께서 더 적극적으로 우유하나 받아드시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마 하루에 2(180리터)개씩 일주일에 다섯번 넣어달라고 했고(구두로), 주소를 적고 싸인을 하라기에 싸인하고,
사은품을 준다기에 아이 소꼽용 두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라고 주소적은 것을 받아왔고, 저는 그냥 읽어보지 않았네요,

제가 말한대로 한 계약이라면 일주일에 총 열개가 와야 하는데 12개씩 배달되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지라 그냥 그렇게 몇달 받아먹다가, 생각나면 두번 정도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유 배달통에는 유선전화만 적혀 있어서 유선전화로 통화를 두어번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아,
그냥 몇달 그렇게 받아먹고 있었는데,(폰번호를 몰라)
아마 올 1월중에 대금때문에 전화를 한차례받고, 대금을 입금시키고 난 뒤, 제가 전화를 해서 우유를 아이가 잘 안먹어서 일주일에 9개나 10개로 줄여주세요.
하고 했고, 그러겠다고 하셨서 통화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전화가 오셔서 짜증을 내시면서 9개로 줄이면 계약기간이 더 늘어난다고 하시데요.

그리고 속사포처럼 말씀을 기분나쁘게 하셔셔, 그럼 우유를 그만 받겠다 하니, 사은품 받은 위약금 78000원을 물어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받은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고 제 사인까지 했으니 그렇게 하는게 맞다더군요.

그런 사실을 그 판촉행사 하시는 분은 구두로 말씀하신적이 없어서 그 계약서를 읽어보지 못한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는데 남양우유 하시는 분이 너무 말씀을 격양되고 하시고 , 또 그 사은품은 남양우유에서 판촉으로 돌리는 판촉물인데, 우유를 중간에 안먹는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그 대금을 물리는 것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단순히 판촉물 성격인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가 그 판촉물을 받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판촉하시는 분이 구두로 한번 확인 시켜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공된 사은품에 대해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반환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률적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41 통신 고경섭 2011-11-22
1738 통신 조인정 2011-11-22
1736 기타 박초희 2011-11-22
1733 기타 박창희 2011-11-22
1731 통신 이은영 2011-11-22
1730 생활용품 김효정 2011-11-22
1725 생활가전 남영우 2011-11-22
1723 기타 한선경 2011-11-22
1721 통신 이혜진 2011-11-22
1713 기타 이가영 2011-11-22
1712 기타 이경은 2011-11-22
1710 통신 이진학 2011-11-22
1705 기타 이성재 2011-11-22
1703 자동차 김숙한 2011-11-22
1700 digital 주재민 2011-11-22
1699 자동차 안지영 2011-11-22
1697 기타 조성환 2011-11-22
1696 건설 김지현 2011-11-22
1695 기타 김지현 2011-11-22
1694 생활용품 소난희 2011-11-22
1693 통신 신동훈 2011-11-22
1692 기타 이안나 2011-11-22
1691 digital 노은진 2011-11-22
1690 기타 이은혜 2011-11-22
1689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8 생활용품 김보경 2011-11-22
1687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6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5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4 생활용품

처리

옥션
임영희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