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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비전 교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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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향
  • 조회수 : 861회
  • 작성일 : 12-03-05 16: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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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처: 대치동 하이마트
*품목: 소니 텔레비젼(LED)
*구매일: 2012. 3. 3(토) 오후 8시경
*결재:신용카드결재
*설치일: 2012. 3. 4(일) 오전10시20분경
*판매자에게 교환요청 : 2012. 3. 4(일) 오전10시30분경
* A/S기사 방문: 201. 3. 5(월) 오후2시
*교환요청사유: 화질이 생각했던것과 다름
    - 새로 구입한 소니 LED 티비가  기존에  있던 기존 삼성  LCD 티비보다 화질이 많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화면이 침침하였습니다.
    - 화면에 중간중간에 점들이 순간적으로 생겼다 사라짐

*요청사항: 소니티비를 삼성티비로 교환요청

*내용요약: 티비구입을 위해 대치동 하이마트에 갔습니다. 판매자는 소니티비가 화질이며 사양이 높으면서 가격이 좋고 주말특가라며  소니티비를 권유하였고 더 좋은 사양이라고 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날  설치하러 기사분이 오셨고 설치하여 보니 화면이 침침한것이 전에 티비보다 화질이 많이 못하였고 티비화면에 모자이크처럼 아주작은 네모들이 순간 생겼다 사라지고 하였습니다.  설치기사분이 이 떠난지 10분쯤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바로 판매자에게 삼성티비로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자분은 이미 설치된것은 되팔수 없기때문에 교환불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반품처리 하시면 되니 삼성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되팔수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판매자 위의 직급(판매부장)분하고 재통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교환을 원하였으나 교환은 불가 하다고 하였고,  일단  A/S를 받은후 하자발생시만 교환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소니 A/S기사가 다녀갔고 A/S기사는 점생기는 현상은은 아파트에서 신호가 약하기 때문이며 티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갔습니다.
*저의 주장 : 티비 설치후 바로(10분후)  교환요청하였으나, 교환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환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환불받고 싶습니다. 새 제품은 삼성대리점에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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