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스클럽] YMCA 소비자 우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핼스클럽] YMCA 소비자 우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곽상범
  • 조회수 : 521회
  • 작성일 : 12-03-07 14:37:53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3월 5일날 근무지 근처의 YMCA의 핼스를 결제 했는데여.

1 ~ 5일 까지는 할인 전혀 안되고 1일 ~ 말일 까지만 결제가 가능 하다고 하는군요.
보통 다른 핼스 장은 중간 EX)5일에 결제를 하면 다음달 4일까지 이런식으로 결제 되는데, 여기는 무조건 말일까지만 계산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5일날 부터 나갔으니 사용하지도 않은 1~4일치의 돈도 내야 되는건가 물어봤는데

자기내들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수 없다고, 돈 아까우시면 6일 부터는 일별로 금액을 차감해 준다고 하네요.

어짜피 운동 하러 갔으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결제를 했지만, 운동 후 집에와서 생각해 보니.
사용 하지도 않은 날짜의 돈을 내라고 하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거 같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여??

저 혼자의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용자 X 12개월 X 운용년 이런 식으로 하면 부정?부당?하게 취득하는 돈이 어마 어마 할꺼 같습니다.

환급을 바라는게 아니고, 먼가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 다른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 지출을 막게 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장 이용하시면서 사용하지도 않은 일수에대해서까지 요금청구를 하고있어서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는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관할 시.구청 쪽으로 민원접수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110 기타 참새 2011-11-08
105 기타 김민경 2011-11-08
102 digitall wjdwjdgns 2011-11-08
100 생활가전 노인호 2011-11-08
99 기타 김영철 2011-11-08
98 기타 박은영 2011-11-08
93 digitall 신소영 2011-11-08
92 금융 두리 2011-11-08
89 식음료 kayano 2011-11-08
88 생활용품 개재 2011-11-08
87 생활용품 조성애 2011-11-08
81 유통 김희영 2011-11-08
72 통신 이선정 2011-11-08
71 기타 이일석 2011-11-08
69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08
68 digitall 김정규 2011-11-08
67 생활용품 김보라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