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가가 콘서트 영심위와 현대카드 인터파크의 만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레이디가가 콘서트 영심위와 현대카드 인터파크의 만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태종
  • 조회수 : 266회
  • 작성일 : 12-03-31 08:59:37

본문

저는 이번에 현대카드에서 초청하는 레이디가가 콘서트를 예매해 놓은 학생입니다...
처음 콘서트 티켓 예매 시작할때까지만 해도 12세 관람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15세도 아니고 갑자기 18세로 연령을 높이면 저희같은 학생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단순히 티켓을 취소해야 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공연 한달도 안남아서 이렇게 고객과의 약속을 뒤집에 버린 현대카드와 영심위 인터파크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특히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가 아닌 대부분 부모님의 아이디로 예매해 놔서 취소 수수료도 그대로 물어야 한답니다... 물론 그 취소 수수료는 인터파크와 현대카드 측이 나눠가질거 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수의 공연티켓을 구매후 갑자기 입장연령이 바뀌어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가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되도록 빨리 환불을 안내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283 기타 조현정 2011-11-10
282 생활가전 이은주 2011-11-10
281 생활가전 조현래 2011-11-10
280 식음료 오알탱 2011-11-10
279 통신 박은정 2011-11-10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277 기타 호야 2011-11-10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