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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일사진 계약 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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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득현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2-04-05 16:21:54

본문

안녕하세요.
백일사진 계약 취소건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50일 무료촬영해준다고 하기에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스튜디오의 계속된 권유로 100일촬영 예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1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원본씨디라고 해서 20장정도?의 사진이 들어있는 씨디 한장 받아왔구요.
그리고 50일 촬영 앨범을 한달넘게 기다리다 받았습니다.
근대 4장짜리 앨범에 들어있는 사진중 1장이 뒤집혀져서 있는겁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 전화를 해서 앨범이 뒤집혀져있어서 다시 보내달라고 했지만.
스튜디오에서는 10~15일 걸린다고 하더군요.
당장 일주일 후 애기 50일 잔치날 인데요..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50일 무료촬영해준게 이런식으로 엉터리 인데.
100일 촬영 못믿겠다고.
계약금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스튜디오 측에서 본사에 연락을 해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면서..
일주일 전쯤? 다시 전화를 해보니.
환불해 주겠다고 기다려보라고 하더군요.

오늘 사건이 터졌습니다.
계약금 10만원 중 3만원 밖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유인 즉슨. 50일 촬영 원본씨디를 줬다고 3만원 밖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아니 무료촬영으로 50일 사진 찍은건데.
제가 계약한건 100일 촬영 계약한건데.
100일 촬영 계약금을 30%밖에 못돌려 준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그것도 4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런말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신고할 방법이 없겠나요...?
제 주변사람도 이런식으로 계약금 환불을 못받은분이 계시더군요.

촬영도 안했고. 계약금 환불해준다고해서 기다렸고.
또 계약자 잘못이 아닌.
스튜디오 잘못으로 계약 취소를 한건데.(앨범 사진 뒤집어진것 때문에 못믿음.)
10만원 중 3만원만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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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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