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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연수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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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지숙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2-05-05 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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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기능은다 마치고요 도로주행교육연수를 받으려고 하는데예약취소,변경이
5일이내 변경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내요 도로연수 교육은 아직
받지 않은상태입니다 5일째되는날그러니깐교육당일날 장염으로 교육을 못가게 되서
의사소견서하고 일딴 시간을뒤로 미루고 다음날 환불신청을
하러갔습니다 교육받지 않는거는 환불해달라고 하니 직원말이
횐불은 50%밖에 않된다는 겁니다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반밖에
않된다고 합니다 전 도로연수에 관하여 전액환불 받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방법이없을까요? 학원은 인천시엘학원입니다 인하대정문 건너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원에서 도로연수을 예약한 후 취소를 요청하니 50%만 환급 가능하다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먼저 계약 당시 이용계약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약관상 나와있는 내용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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