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크리니크 공식 온라인몰 - 카드 환불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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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기영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12-06-01 17: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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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몇일 전 광고 메일이 와서 열어보니 공식 온라인몰 서비스를 오픈한다며
크리니크 공식 온라인몰 만의 서비스
1. 무료배송
2. 온라인몰 단동제품 및 세트
3. 무료샘플증정
4. 선물포장
5. 핫 아이템 선출시
6. 공식 온라인몰의 특별한 선물 및 이벤트... 를 제공한다는 메일을 바았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물품 12만원치를 주문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샘플은 간데 없고 혹시나 싶어 선물포장을 풀어보니 주문한 물건 두개만이 덩그러니 있습니다.
쇼핑몰측에 연락을 취해 확인을 하니 샘플은 제공하는게 있고 안하는게 있으며
수량이 한정적이라 소진되면 발송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타 대형쇼핑몰을 이용해 주문하던터라 기분이 나빠 그럼 반품을 하겠다고 하여
반품신청을 하고 다음날 문건을 보내고 이틀되던 날 환불절차 확인차 쇼핑몰에 연락을 취했더니
물건을 당일 오후에 받았고 취소처리가 들어간다며..
그런데 취소 일정이
***취소는 일주일에 한번 목요일에 한꺼번에 처리 합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반품하는 물건은 하자없이 6월 1일에 받았는데 취소처리는 다음주 목요일 그러니까 6월 7일에 되며 체크카드를 이용한결제니 제 통장으로 환불받는날은 또 5~ 7일이 소요되니 환불 받고자 하면 보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인터넷 쇼핑몰 그만큼 이용해봤지만 어느 경우도
반품 물건을 받고 하자가 없는데 당일 취소가 안되고 일주일되에나 취소처리가 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파일을 훌터 보았습니다.
판매자는 물건에 하자가 없다면 수령즉시 취소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봤습니다. (제18조)
이거 어떻게 고발 할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문의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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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해당화장품의 반품시 환불처리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