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중고명품방송하자미고지상품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루미니에중고명품 ] 라이브중고명품방송하자미고지상품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영석
  • 조회수 : 983회
  • 작성일 : 26-01-14 09:26:45

본문

틱톡라이브실시간
중고명품  랜덤박스라고
경매해서 먼저입금후 상품공개후보내주는게있는대
상품말할때.깔끔하고지갑이런거아니고가방이다
명품가방인대 이거면거저다이런식으로금액계속높여가서
기대에찬마음으로 32만원택배비포함32만5천원에낙찰받아
물건받앗는대 톰브라운클러치엿습니다 낙찰후 배송전카톡으로사진받앗을때 사진상큰하자없어보여서 맘에들진않앗지만일단가만히있엇는대 진짜물건받고나서  실제보니가죽 기스나있고 지퍼는다색바래서 진짜어디들고다닐수도없고 누구주기도모하더라구요 그래서당근마켓같은대보니 진짜포장만뜯은새상품같은중고가40에서50만원하고 제가받은거같은건20만원에도거래가안되는거보고 어이가없습니다 판매자측에선사용감있다고말햇다고 하는대. 저도중고인거인지했지만 사용감이란단어하나로대체. 어디까지 이해를해야하는걸까요 실거래보다높은가격에 랜덤박스라는 눈가리게로 바가지씌워파는것도소비자기만으로생각되고받자마자당일. 하자발견후이야기햇는대도환불안된다는게너무화가납니다 사진이하나밖에안올라가네요지퍼도다색바랫습니다.업체에서보내줫던사진은 앞뒤다깔끔한사진만교묘하게밝은곳에서찍어보냇엇구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19 기타 선병만 2012-01-12
10017 기타 박성환 2012-01-12
10013 통신 조서영 2012-01-12
10011 생활용품

처리

반품
오미기 2012-01-12
10008 digital 이경열 2012-01-12
9998 생활용품 이소린 2012-01-12
9996 자동차 조성국 2012-01-12
9994 기타 김민기 2012-01-12
9993 기타 이정숙 2012-01-12
9992 금융 설정임 2012-01-12
9990 기타 최성용 2012-01-12
9989 자동차 김병준 2012-01-12
9983 기타 이정희 2012-01-12
9982 해결&감사글 문성원 2012-01-12
9980 기타 최인영 2012-01-12
9979 기타 하경호 2012-01-12
9978 기타 서정해 2012-01-12
9976 생활용품 송승민 2012-01-12
9975 식음료 윤은정 2012-01-12
9974 기타 김수경 2012-01-12
9973 digital

처리

lg피해
정소라 2012-01-12
9972 digital 정인용 2012-01-12
9971 통신 조호권 2012-01-12
9963 식음료 윤희진 2012-01-12
9962 기타 김보링 2012-01-12
9961 통신 연찬호 2012-01-12
9959 기타 김애영 2012-01-12
9957 생활용품 이선진 2012-01-12
9956 유통 오동규 2012-01-12
9955 통신 박미정 2012-0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