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유버스 정수기 렌탈_정수기 고장 1개월 이상 미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유버스 ] 현대유버스 정수기 렌탈_정수기 고장 1개월 이상 미조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근
  • 조회수 : 713회
  • 작성일 : 26-01-20 11:09:04

본문

- 현대유버스에서 정수기 렌탈하여 사용중
- 정수기 고장으로 인해 as 기사 방문하여 교체가 필요함을 확인, 무상 교체 약속
- 한 달 이상 추가 연락이 없어 고객센터 문의
- 이후 as 기사가 동일 모델 없음을 확인
- as 기사에게 해지 요구하였으나 고객센터와 소통하라고함
- 고객센터 재연락하였으나 해지 어렵고 대리점(as 기사)와 소통 하라고 하며, 해결 방안 제시 안함. 교체 일정, 동일 모델 교체 가능성 등 일절 고객 요청 사항에 대해 대답 회피, 대리점과 소통하라는 말만 되풀이함.
- 현재 한 달 이상 정수기 사용 못하고, 해지도 못하고, 교체도 불가한 상황에서 고객 응대까지 안되고 있어 소비자 고발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98 통신 이선주 2012-01-17
10697 식음료 황은옥 2012-01-17
10694 통신 유지영 2012-01-17
10690 유통 박성식 2012-01-17
10689 기타 김동식 2012-01-17
10686 식음료 이길수 2012-01-17
10681 기타 구길영 2012-01-17
10680 생활용품 김종우 2012-01-17
10673 기타 배석현 2012-01-17
10667 기타 최진주 2012-01-17
10664 기타 노미라 2012-01-17
10662 기타 김영민 2012-01-17
10661 유통

처리

감귤
김지수 2012-01-17
10659 통신 김형곤 2012-01-17
10658 기타 현창호 2012-01-17
10657 통신 노찬수 2012-01-17
10652 생활가전 방유진 2012-01-17
10649 기타 이지은 2012-01-17
10646 생활가전 박노규 2012-01-17
10645 생활가전 박노규 2012-01-17
10644 생활가전 김누리 2012-01-17
10643 digital 조종훈 2012-01-17
10642 생활용품 정순진 2012-01-17
10641 기타 김예슬 2012-01-17
10638 기타 양희정 2012-01-17
10635 금융 박재관 2012-01-16
10634 기타 전병규 2012-01-16
10633 생활용품 김기연 2012-01-16
10632 자동차 박광순 2012-01-16
10624 생활용품 김소영 2012-0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