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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렌탈케어 ] A/S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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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수
  • 조회수 : 523회
  • 작성일 : 26-03-10 11: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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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에 정수기에서 물맛이 이상하여 a/s 신청을 했니까 수리기사가 전화할거라고 하여 기다렸음

11일 오후가 되어도 연락이 없길래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그제야 수리기사가 연락와서 14일에 와서 수리하고 감

그런데 2월28일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접수하려니 주말이라 3월3일에 접수함
그런데 수리기사가 연락할거라고 해서 기다리는데 연락이 없어서 3월6일에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함

바로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3월10일 현재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음

지금 저는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학원에서 사용하는 정수기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고 생수를 사다가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증상이 2번 반복되는것도 문제이지만 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게 가장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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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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