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한강방송을 8년동안 시청후 해지했는데, 8년전 설치비를 갑자기 청구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mb한강방송을 8년동안 시청후 해지했는데, 8년전 설치비를 갑자기 청구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금자
  • 조회수 : 321회
  • 작성일 : 12-03-31 08:30:31

본문

2004년 5월부터 cmb한강방송을 시청후, 이번에 탈퇴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8년전 설치비를 갑지기 청구하였습니다(209,000원)

민법상 채권소멸시효기간도 5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8년만에 언급도 없다가 갑자기 청구한 것은

법적으로도 권리가 없습니다. 당장 이러한 케이블 업체의 부당한 행태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당장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객번호 0021648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유선방송을 8년전 시청후 해지하셨는데 갑자기 설치비를 청구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832 기타 정현정 2011-11-15
829 유통 도르가 2011-11-15
828 유통 오은주 2011-11-15
82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1-15
826 기타 이용범 2011-11-15
824 digital 맹선재 2011-11-15
823 생활용품 이형미 2011-11-15
822 생활가전 고나영 2011-11-15
821 생활가전 박자훈 2011-11-15
819 digital

처리

**
천순희 2011-11-15
818 기타 양숙희 2011-11-15
816 기타 김유인 2011-11-15
811 해결&감사글 최현정 2011-11-15
809 digital 김승주 2011-11-15
802 생활용품 이지영 2011-11-15
797 통신 이용식 2011-11-15
796 기타 서의석 2011-11-15
793 생활용품 우희철 2011-11-15
790 기타 허정훈 2011-11-15
789 기타 정용교 2011-11-15
788 식음료 윤진기 2011-11-15
787 기타 김성복 2011-11-15
786 자동차 이선행 2011-11-15
785 기타 김봉순 2011-11-15
784 유통 장재혁 2011-11-15
783 기타 김진숙 2011-11-15
782 기타 김완수 2011-11-15
781 기타 김영락 2011-11-15
780 생활용품 유근택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