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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세화점 본스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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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주홍
  • 조회수 : 418회
  • 작성일 : 12-04-05 23: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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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원 짜리 B세트를 시켰는데 10호 닭 한마리에 1KG인데..주는 양이 매우 적은 양입니다(통칭 병아리)
저희가 관광객이라고 알고 우리에게 치킨의 양을 적게 줬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계속 나두면은 외국인을 비롯한 여러 관광객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다.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관광객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지역에 여행가서 주문하신 치킨의 양이 가격대비너무 적어서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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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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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기타 문승애 2011-11-24
1958 유통 심재완 2011-11-24
1956 생활용품 최은영 2011-11-24
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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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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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이영우 2011-11-24
1942 기타 황보영 2011-11-24
1941 생활용품 송경단 2011-11-24
1940 기타 이유나 2011-11-24
1939 기타 김경호 2011-11-24
1938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7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6 식음료 써쿄 2011-11-24
1934 기타 이제헌 2011-11-23
1931 통신 양효진 2011-11-23
1930 기타 고은옥 2011-11-23
1929 기타 김선미 2011-11-23
1928 기타 서주원 2011-11-23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1926 기타 주니 2011-11-23
1925 기타 주니 2011-11-23
1924 식음료 임성숙 2011-11-23
1923 생활용품 권기칭 2011-11-23
1915 digital 한효주 2011-11-23
1912 기타 홍창희 2011-11-23
1911 기타 김성길 2011-11-23
1909 기타 박경숙 2011-11-23
190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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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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