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텔레콤 통화 품질은 고객 잘못이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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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텔레콤 통화 품질은 고객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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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이삼
  • 조회수 : 204회
  • 작성일 : 12-05-07 10:36:00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SK텔레콤 아니011을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경기도 군포이며 몇 달전 4GLTE로 기계을 바꾸어 사용하고있습니다.
얼마전 회사가 신축 이전하여 바로 옆건물로 이사을 갔습니다.
그런데,다른 통신회사을 사용하는 직원은 아무런 이상이 없으나 저는 사무실안에서는
전화통화가 안되며 전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용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SK고객센터에 불편사항을 접수했습니다.
5월7일 오전10까지 방문하기로 했으나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다른사람이 불편접수을 했으며 개선하기까지 약2달정도 걸린다는 막연한 답입니다.
그럼 다른 통신사는 통화품질이 좋으니 다른곳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냐고 했더니 그건
고객의 자유라고합니다.
그래서 다시 011고객센터와 통화하니 계약 해지시 유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통신사의 통화품질이 않좋은것도 고객이 책임지라는 SK의 대답에 정말 실망임니다.
고객 상담원이 계약시 이런 내용도 안내 못받았냐고 하는데 휴데폰 구입시 통화품질이 불량하면
고객이 잘못한 것이라는 내용이있나요....
정말 불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무실에서의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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