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 불량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바이크 불량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훈석
  • 조회수 : 214회
  • 작성일 : 12-05-24 11:09:00

본문

2012년 4월12일날 바이크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하니 현금주면100만원까지해준다고하여 100만원을입금하고<BR>2틀후에 물건을받았는데 손잡이부분이 파손되어 전화하니서비스해준다하여 기다렸는데 해주지도않고 그 후 <BR>밧데리가 불량되어 서비스해달라니 중고보내주고 그 후 바이크배선이 다 타버려 반품할려고 전화하니 가까운오토바이상에 가서 전화하라고해서 수리비7만원나와보내준다고하여 고쳤는데 입금처리도 되지않고 되려 우리잘못이라며 욕하고 끈어버리고 저희가 오토바이에되해서 뭘 알겠습니까? 73세되신 아버님 사드린건데 오토바이 수리점 사장님이 이건 오토바이 결함이라고 하여 바꾸든가 반품하라고 하였는데도 되도록 탈려고 했습니다그런데 그다음날 코일인가 또 고장이나서 이제는 도저히안되어 전화하니 전화연결이 되지 않더군요 그 다음 물어물어 택배회사를 찾아 바이크를 보낼려고 하니 업체 사장님이 반품받지 말라고 미리지정택배회사에 조치를취해놨더군요 간신히 바이크를 사정하여 보내고 고장부분을 사진으로 전송해주니 되려 저희한테 택배비12만원나올거니 각오하라고 합니다. 넘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BR>하나바이크(070-8672-3315, 016-***-****)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바이크의 계속되는 하자발생에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륜차의 품질보증기간 이내(1년 이내. 단, 1만km초과시 기간 만료로 간주함)에 재질/제조상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무상수리 및 부품교환입니다. 엔진 및 전장부분에서 발생한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후 재발(3회째)시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 대상이며 수리가 불가능시 자동차 기준을 준용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는 구입가 환급 또는 제품교환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25 통신 곽병주 2012-01-12
9924 기타 서준호 2012-01-12
9920 식음료 노산하 2012-01-11
9919 식음료 한은주 2012-01-11
9917 생활용품 황운서 2012-01-11
9916 유통 박선자 2012-01-11
9908 기타 김민경 2012-01-11
9903 기타 김혜영 2012-01-11
9902 건설 김승원 2012-01-11
9898 기타 서공주 2012-01-11
9897 기타 서공주 2012-01-11
9892 기타 박은지 2012-01-11
9890 기타 유명호 2012-01-11
9889 생활용품 계보라 2012-01-11
9888 통신 이민호 2012-01-11
9887 통신 이민호 2012-01-11
9886 digital 이준우 2012-01-11
9885 기타 전명아 2012-01-11
9884 digital 정하나 2012-01-11
9883 생활용품

처리

반품
오미기 2012-01-11
9880 기타 송기준 2012-01-11
9874 기타 차덕희 2012-01-11
9870 생활용품 최창선 2012-01-11
9868 digital 김윤일 2012-01-11
9867 통신 강미연 2012-01-11
9864 생활가전

처리

**
김필준 2012-01-11
9862 생활가전

처리

**
김필준 2012-01-11
9861 기타 주효영 2012-01-11
9857 금융 정지훈 2012-01-11
9855 기타 이숙아 2012-0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