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원 고발합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국교육원 고발합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열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12-06-08 22:34:58

본문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사회복지 전공을 수강하는데<BR>협력업체인 한국교육원으로 가게 되었어요<BR>그런데 그곳이 불안하며 불친절하고 아직 2학기가 시작하지 않아서<BR>환불을 할려 그러는데 2주째 해주지 않아요<BR>계속 다른말만 되풀이하고 오히려 화만냅니다.<BR>오늘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해주지 않습니다.<BR>80만원이 넘은 액수인데 적은돈도 아니고<BR>그 한국 교육원 직원인지 누군지 모르지만<BR>임**이라는 사람이 정말 너무합니다.<BR>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운영업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귀책사유)으로 수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업개시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이며 수업개시 이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은수강료의 1/2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인 경우 미환급하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환불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법적해결이 불가피하며 이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9 기타 김정래 2011-11-10
378 기타 이영란 2011-11-10
376 기타 강희영 2011-11-10
372 생활용품 손미나 2011-11-10
370 생활용품 dmrkmk 2011-11-10
369 기타 울고싶다 2011-11-10
368 기타 노현정 2011-11-10
366 기타 이문형 2011-11-10
360 해결&감사글 안선우 2011-11-10
35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0
351 식음료

처리

g마켓
권재순 2011-11-10
349 digital 고성일 2011-11-10
348 기타 도재광 2011-11-10
347 기타 김도영 2011-11-10
345 기타 이지연 2011-11-10
342 금융 그대의푸로 2011-11-10
331 기타 Nry 2011-11-10
330 통신 2011-11-10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309 기타 김도희 2011-11-10
302 기타 신향숙 2011-11-10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