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와부읍 데저트 카페의 부적절한 주차시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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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 남양주 와부읍 데저트 카페의 부적절한 주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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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홍선
  • 조회수 : 1,134회
  • 작성일 : 25-12-30 13: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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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양주시 외부읍에 있는 데저트 카페의 주차장에 문제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경강로926번길 12 주1&2동 데저트 카페이며, 주차장 카 스토퍼가 부주의하게 설치되어 있어 제가 차량을 주차해놓았다가 출차할 때 카 스토퍼가 바닥에 있는 매트와 분리되며 차량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카페는 본인들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cctv 확인에도 협조해주지 않으며, 고객의 차량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약 2-3시간 가량 후에 느긋하게 나와서 대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려진 주차칸 안에 정확히 주차를 했으며 카페측의 시설물 관리 소홀 및 잘못된 설치로 이 사고가 발생했기에 손해배상 및 시설물 개선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민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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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시어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인사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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