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영화관람권 유효기간 연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gv 영화관람권 유효기간 연장..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곽기영
  • 조회수 : 1,958회
  • 작성일 : 12-03-18 13:23:34

본문

cgv에서 영화관람권을 구매하였습니다...선물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한후 몇장이 남았네요...

남은표로 영화를 보고 아직 표가 남아있는데..유효기간이 지났네요.

cgv에 영화관람권 연장을 요청했는데... 방침이 그러하니 양해해달라는 말만 하네요...

방침을 바꾸며 되는것 아닌지....

어떤 방침인지...수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영화관람권도 연장시키거나 교환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효기간이 지난 영화표의 사용이 어려워 속상하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는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 소멸시효기간 5년은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서 권면금액의 90%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환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즐거운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67 기타 박지현 2012-01-09
9365 기타 장건태 2012-01-09
9361 유통 이성희 2012-01-09
9360 기타 김미승 2012-01-09
9359 기타

처리

**
송재언 2012-01-09
9358 기타 이형재 2012-01-09
9357 기타 홍왕기 2012-01-09
9355 자동차 송종극 2012-01-09
9354 기타 이지은 2012-01-09
9353 유통 권순호 2012-01-09
9352 기타 김영진 2012-01-09
9351 건설 바른정형외과의원 2012-01-09
9350 digital 윤철환 2012-01-09
9349 금융 이종완 2012-01-09
9348 기타

처리

문의
민윤희 2012-01-09
9346 기타 정다영 2012-01-09
9342 생활용품 최남순 2012-01-09
9341 통신 전영주 2012-01-09
9337 digital 정자현 2012-01-09
9336 금융 박철수 2012-01-09
9334 생활용품 최남순 2012-01-09
9333 기타 이주영 2012-01-09
9332 생활용품 나미희 2012-01-09
9330 생활용품

처리

**
정요천 2012-01-09
9329 식음료 윤유월 2012-01-09
9322 통신 강근구 2012-01-09
9317 유통 신종근 2012-01-09
9310 통신 이유진 2012-01-09
9308 기타 성문선 2012-01-09
9303 digital 이영주 2012-0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