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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쉐보레자동차(캡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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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미경
  • 조회수 : 3,010회
  • 작성일 : 11-11-28 2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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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티바 자동차를 구입한지 한달도 되지않았는데, 미션이문제가 발생해 정비소에 가니 통째로 교체해야된다고 합니다... 새차로 교환을 요구했으나... 안된다고 하네요...
한두푼도 아니고, 삼천만원 이상이나 주고 구입했는데.... 한달도 되지않아 고장이 나서... 도저히
찝찝해서 못몰겠다고 했습니다... 주행키로수도 천키로 미만이고, 새차인데... 왜 교환이 안된다고 하는건지.... 주행중에 이런일이 발생해서 사고날뻔했습니다.
아기가 타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고객센터에서는 교환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대신 차를 수리해서 갖다 주겠다고 합니다.
도저히 찜찜해서 못타겠습니다...
그냥 타야되는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한두푼도 아닌데.... 왜 안된다는 건지... 소비자는 왕이잖아요...
무리한 요구도 아닌것 같은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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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구입하신 자동차의 하자발생으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령 12개월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으로 정하고있습니다.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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