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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진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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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rgf2468
  • 조회수 : 1,102회
  • 작성일 : 12-05-29 1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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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의횡포에너무나분합니다-정수기관리업체의-과실누수로인해싱크대가썪어파손되었고-바닥이곰팡이및부식으로피해를입었는데-두달이넘도록조치는커녕연락도없어-연락을한결과-이사람저사람교대로몇주에한번씩-사진만찍어가더니이젠먼장소에-있다는핑계로보상은커녕-올수도없답니다-3개월이되었습니다-----------이런기업의횡포는이제용납되어서는안되다고봅니다---피해보상을떠나무조건돈이나벌고보자는식의영업윤리는영원이-추방되어야하다고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정수기를 이용하시는데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소홀한 관리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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