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브로드밴드 7년전 미납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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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브로드밴드 7년전 미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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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향주
  • 조회수 : 702회
  • 작성일 : 12-06-13 1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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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문자를 받았습니다. ' 000님 skbb 장기미납으로 방문팀 이관이후 채권자 법적 조치 예정임.'
그래서 알아보던중 2005년 12월인가 미납요금 17000원 정도가 미납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당지 지로 납부였구요. 공과금 이나 핸펀요금 통신비 밀려본적이 없는데, 미납이라고 이제와서 연락이 와서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혹시 안냈다고 하더라도 그 즈음 연락을 줘야지 , 7년지난걸 이제 이야기 하니 이해가 안되네요.. 고객센타 상담원과 통화했는데, 무조건 내야 한다고... (기업입장에서 이야기 하자면 큰 기업이 없는것 꾸며내지 않는다나요???)  모든 기관에서 5년 10년 20년 지나도 미납이라고 하면 증명할길 없으면 무조건 내야하나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해가 되야 내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주 오래전 통신요금 미납금이 있다면서 법적조치 한다고 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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