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전 건강상태가 좋지않아 병원이송으로 환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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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관광 ] 탑승전 건강상태가 좋지않아 병원이송으로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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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진선
  • 조회수 : 2,044회
  • 작성일 : 26-01-21 0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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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후 출국심사전 건강이 좋지 않아 발권취소 요청  하고 119불러 병원으로 이송됨
그 과정에서 탑승권 취소 요청하니 티켓 예매한 곳에서 취소해야한다고 안내받고 티켓팅한 업체 연락했으나 공휴일로 인해 연락이 안됨
그후 연락하니 탑승항공사에 당일 취소했어야하고
질병으로인한 규정이 없어 환불안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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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여행자가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입니다.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8일전까지 통보 시 8%, 1일전까지 통보 시 2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가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여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까지 취소 수수료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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