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기사 원상복구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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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나비엔 ] 수리 기사 원상복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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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희
  • 조회수 : 1,170회
  • 작성일 : 26-02-11 15: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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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0일
보일러 고장으로 경동 나비엔 본사에 as 신청 - 해운대 대리점 (051-521-1155) 의 기사가 집에 방문해서  대략 pm 6시경 수리 시작
처음에 90,000원 가량 수리비 요구 - 응함 -  작업중 다른 부분이 고장이라고 110.0000원 요구 - 응함 ..  또 수리하다 다른 부분이 고장이라 150,000원
요구 / 새 보일러 교체 제안 -  응하지 않고 철수 하라고 했음

철수하면서 원래 상태로 복구 요구 -  요구에 응할수 없다고 함 / 50,000원 지불 해야된다고 함
비용이 명확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저의 입장에서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렇다면 원래의 상태로 복구를 해야된다고 생각함
2026년 2월 10일 하루동안 냉방에서 잤음 ( 수리전 보일러는 정상 가동 - 보일러에서 누수만 진행 되었음)
아직도 복구가 된 상태가 아니고  경동 나비엔 본사에 언제 수리 될지 모른다고 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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