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수리비 과다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파트 누수수리비 과다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상현
  • 조회수 : 1,692회
  • 작성일 : 12-03-26 07:24:15

본문

최근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아파트 인수과정에서 매수인이 점검결과 화장실 옆 작은방 바닥에 누수가 있는 것 처럼 흔적이 있어 누수공사를 요청하여 누수업체를 불렀는데 육안으로 누수 확인을 하더니 공사비용을 30만원을 불러서 우선 동의하고 일을 시켰는데 작업정도가 너무 단순했습니다. 욕조 하단에 실리콘 뜯고 다시 바르고, 변기 밑에 일부 미장 조금하고, 화장실 바닥 타일 주변에 실리콘 작업 조금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기 기술이라고 하면서 절대 못 깍아 준다고 하며 대금을 청구하여 지불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장실을 파취해서 다시 타일을 깔았다던지 이러면 몰라도 있는상태에서 실리콘 및 단순 작업 몇 개하고 누수공사 다 했으니 비용을 청구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매하신 아파트의 작은방누수로 공사를 하셨는데 비용대비 꼼꼼하지못한 수리에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당사자 간의 시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격이나 물품의 판매 가격은 상표의 인지도, 재료의 품질, 원가 상승요인, 서비스의 질, 판매 장소, 계절적 요인, 판매전략이나 영업정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 판매하기 때문에 정부 고시가격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판매 하한선이나 상한선이 정해진 특정 품목이 아닐 경우와 계약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환급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서비스나 물품이라 하더라도 전기용역 판매자의 기술수준이나 처리능력도, 기술인력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각각의 가격으로 다르게 결정하여 다른 가격으로 판매 또는 가격을 징구한다 하더라도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이를 문제삼기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385 생활용품 전나임 2012-01-31
13384 통신 정지현 2012-01-31
13382 통신 이설경 2012-01-31
13381 통신 하유미 2012-01-31
13372 통신 김도균 2012-01-31
13371 식음료 이순이 2012-01-31
13368 식음료 이순이 2012-01-31
13366 기타 서민정 2012-01-31
13365 통신 김도균 2012-01-31
13363 자동차 이강수 2012-01-31
13362 생활가전 박형준 2012-01-31
13361 기타 서민정 2012-01-31
13357 생활용품 문지영 2012-01-31
13356 통신 박형민 2012-01-31
13354 기타 황민경 2012-01-31
13352 기타 박지은 2012-01-31
13351 금융 김경희 2012-01-31
13349 digital 강용미 2012-01-31
13347 통신 이규성 2012-01-31
13346 기타 이소영 2012-01-31
13344 생활가전 전옥희 2012-01-31
13342 기타 송은혜 2012-01-31
13340 유통 김순 2012-01-31
13339 기타 김지영 2012-01-31
13337 생활용품 조진희 2012-01-31
13336 기타 서유정 2012-01-31
13335 digital 방금혁 2012-01-31
13334 기타

처리

**
서동식 2012-01-31
13333 기타 김자영 2012-01-31
13332 통신 이장춘 2012-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