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주차권 구입 후 익일 다음날 정상비용청구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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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에주차장 ] 심야주차권 구입 후 익일 다음날 정상비용청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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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희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5-01-03 11: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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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 광명사거리 17시경 르네상스 주차장 입차 키즈카페 방문 후 주차등록 당일 야간주차가 필요해서 모두에 주차장에서 심야권 구입함 18시~06시까지 주차권 구입 이후 추가 이용 진행 그런다 다음 날 출차 시 4만2천원 정도에 비용 발생
급 하여 결제 후 출차 이후 모드에 주차 문의
상황설명 입차 후 사용불가 기재가 되었있으니 도와줄수없다.

여기서 궁금한점 이전 날1월1일 1월2일 두번이용 하였고, 각각 별도 주차권구입해서 진행
첫번쨰도 동일하게 선입주차후 심야 주차권구입
두번쨰도 동일 그런데 이전은 되고 다음은 안되고 심야권이 18시 부터인데 이로 이해 키즈카페 방문 후 구입진행했는데 입차를 먼저해서 안된다 함
하지만 그럼 첫번째 동일하게 주차했을때는 왜 된거죠? 본인들이 말하는 선입차 시 불가면 동일 기준이여야하며, 공지상황에 입차후 구입시 사용불가 하니 출차 후 입후 사용바람 이라고 안내 나와야하지않나요? 이전날도 당연히 되었으니깐 그렇게 한건데

기계식으로 공지 되어있으니 도와줄수없다 말하는데 말짜르고

첨부파일

  • 3.jpg (130.7K) DATE : 2025-01-03 11:46:3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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