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레딜 코리아 ] 허위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철호
  • 조회수 : 891회
  • 작성일 : 26-02-20 14:05:41

본문

주식회사 레딜코리아 라는 중국산 전자담배판매회사를 고발하려합니다

허위광고로 직접 구입하고 사용한 일반 고객들은 리뷰도 못쓰게 하고 문의글도 공개도 못하게 해놓구 여러 허위광고로 현혹해 소비자를 우롱하고있습니다

무 니코틴 무타르 이런것도 국세정에서인증을 해줬다는데 저걸 국세청에서 인증을 해주는게 맞기는한가요

카트리지 하나당 3주사용이라구 나오지만 실상은 연초 하루 한갑피는분들이 피면 카트리지 하나당 2.5일정두이며 가격은 연조 3갑보다 비싸게 판매되고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주시고 더 피해보시는분들이 없게되길 도와주세요

이제 20일정두 레딜전담으로 바군거같은데 점점 신맛만 나고 가레가 쌓이는거같구 이상해서 지금은 안피는중입니다

제대로 된 회사면 직접적으로 사용고객이 리뷰를 쓸수있게 해줘야지 그것두 안돼고 공개글도 작성 못하게 해둔거며 이것저것 거짓 광고가 많습니다

https://redill.co.kr 한번만 관심가져주시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056 통신 강현주 2012-01-30
13055 식음료 김규호 2012-01-30
13051 digital 오지은 2012-01-30
13050 식음료 최후자 2012-01-30
13049 통신 이창희 2012-01-30
13045 기타 김은아 2012-01-30
13038 통신 김승용 2012-01-30
13033 통신 이충형 2012-01-30
13029 기타 장종훈 2012-01-30
13023 자동차 김부자 2012-01-30
13021 생활가전 김현주 2012-01-30
13020 생활용품 윤준영 2012-01-30
13018 digital 황정원 2012-01-30
13015 기타 강민주 2012-01-30
13013 digital 이부원 2012-01-30
13010 기타 조현준 2012-01-30
13009 기타 가동호 2012-01-30
13008 기타

접수

**
오은미 2012-01-30
13007 기타 이미리 2012-01-30
13006 기타 박상미 2012-01-30
13005 통신 장은 2012-01-30
13004 통신 김영균 2012-01-30
13003 기타 궁금 2012-01-30
13002 digital 정성훈 2012-01-30
13001 생활용품 ㄴㄴㄴ 2012-01-30
13000 기타 soim01 2012-01-30
12999 통신 장태식 2012-01-30
12998 건설 정승희 2012-01-30
12997 digital 김선회 2012-01-30
12996 생활가전 한상천 2012-0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