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구내식당 업체 변경으로 인한 식권 환불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구청 구내식당 업체 변경으로 인한 식권 환불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홍신
  • 조회수 : 1,487회
  • 작성일 : 12-03-08 13:51:54

본문

작년 12월에 사무실 직원들이 인천 서구청 구내식당에서 식권을 10매씩을 구매하고 <BR>1,2월 날씨 추워 이용않다가 오늘(3월8일) 식당에 가니 업체가 바뀌어서 식권사용이 안되고 <BR>환불도 안된다 하십니다.<BR>업체쪽에서는 12월부터 공지하고 1월까지 환불해 주셨고 그후에는 환불불가하다 공지했다 합니다.<BR>그러나 12월 초에 살때 그런 공지가 없었고<BR>그게 언제든 남은 식권에 대해서는 기존 업체가 환불을 해 주셔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BR>사무실 직원들 남은 식권을 모아보니 30개정도가 되는데 3000원씩 30개면 9만원이나 됩니다.<BR>나래푸드 담당자 이**씨는 못해준다 하시고(02.407.3500)<BR>인천 서구청 총무과 담당자 유**씨는(032.560.4090) 위탁업체에게 넘겼으니 그쪽이랑 직접 해결하라<BR>하시며 나몰라라 하시네요.<BR>환불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802 통신 양지연 2012-01-29
12801 기타 정재욱 2012-01-29
12800 식음료 이종성 2012-01-29
12799 기타 서지희 2012-01-29
12798 생활가전 배희정 2012-01-29
12797 기타 노시근 2012-01-29
12796 생활용품 최정화 2012-01-29
12795 생활용품 김상현 2012-01-29
12794 생활용품 최정화 2012-01-29
12793 생활용품 김상현 2012-01-29
12792 기타 김지현 2012-01-29
12791 통신 최상철 2012-01-29
12790 유통 최선숙 2012-01-29
12789 기타 강서희 2012-01-29
12788 기타 김석현 2012-01-29
12787 통신 박성윤 2012-01-29
12786 기타 김영일 2012-01-29
12785 기타 한은지 2012-01-29
12784 통신 박선영 2012-01-29
12783 기타 이희원 2012-01-29
12782 통신 윤옥이 2012-01-29
12781 금융 김세일 2012-01-29
12780 기타 이승민 2012-01-29
12779 기타 최경봉 2012-01-29
12777 생활가전 김청호 2012-01-29
12773 기타 이지연 2012-01-29
12771 기타 이선영 2012-01-28
12769 통신 정수정 2012-01-28
12766 금융 김세일 2012-01-28
12763 기타 구현경 2012-0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