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아이넷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케이티아이넷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윤주
  • 조회수 : 1,059회
  • 작성일 : 12-04-24 14:48:39

본문

저희회사에서 신청하고 사용하는 써비스가있는데요
114에 전화를 걸고 회사이름을 말하면 번호를 알려주는
114광고및안내써비스를 받고있습니다

3월에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원:114전화번호부 올려드렸던거 변동없으시면 다리올려드린다구요"
"저 : 네"
"상담원:요금도4월에한번11만원청구됩니다"
"저 : 네"

이상태로 제이름 말하고 끊었쬬

당연히 저희가 가입하고 있는 상품 연장인줄알았습니다
이번달 고지서보니까 처음보는 업체명과 :케이티아이넷 결재액 : 11만원
이렇게 자동이체 신청이 되어있더라구요

이상해서  다시전화해보니

자기들은 연장이란 단어쓴적도없고, 신규업체다~
이러는겁니다.

상담원이 말도 어찌나  빨리하던지 던지.
제가 녹취한거 다시듣자고하니까 받아적지도못했습니다 너무빨라서

제가 억울해서 지금1달뿐이안됐고 1년치가11만원이면
광고안해줘도되니까 1개월치만 월로 계산하고 갖고가시고
나머지달은 취소하고싶다고 하니

그건또 안된다고 상담원이 말합니다

말투도 어찌나 기분나쁘게 말하는지 기분이 너무상해서
글올리네요

이런경우  환불받을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회사광고 신청하고 있는 업체에서 전화하실걸로 착각하시어 유선상 안내한 내용대로 한다고 했는데 확인결과 다른업체인데 자동이체된 금액은 환불이 어렵다고하여 난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797 digital 철호 2012-01-23
11796 기타 성보경 2012-01-23
11795 digital 김형석 2012-01-23
11794 통신 신교선 2012-01-23
11793 생활가전 전윤숙 2012-01-23
11784 통신 배영수 2012-01-22
11782 생활용품 김현숙 2012-01-22
11781 건설 최근희 2012-01-22
11780 기타 최근희 2012-01-22
11779 식음료 전재준 2012-01-22
11778 금융 전명구 2012-01-22
11767 기타 김창일 2012-01-22
11766 식음료 정준근 2012-01-22
11760 생활가전 이윤선 2012-01-22
11757 자동차 이종찬 2012-01-22
11756 식음료 kimokjeon 2012-01-22
11755 유통 김현경 2012-01-22
11754 기타 좌은자 2012-01-22
11753 기타 김지선 2012-01-22
11752 식음료 조선희 2012-01-22
11751 기타 이명춘 2012-01-22
11750 기타 김영서 2012-01-22
11749 기타 김양호 2012-01-22
11748 기타 홍희정 2012-01-22
11747 기타 김일남 2012-01-22
11746 기타 심준용 2012-01-21
11745 식음료 최진 2012-01-21
11744 식음료 윤정애 2012-01-21
11740 생활용품 이현주 2012-01-21
11739 기타 이에스더 2012-0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