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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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원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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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민용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12-05-20 16:04:06

본문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삼미 고시원입니다.

어제 저녁 방을 둘러보고 오늘 부터 살기로 하였는데

계약금 5만원을 요구하여 학생 신분이라 당시 있는돈 2만원을 주인아저씨 한테 주었습니다.

다음날 사정이 생겨 고시원에 들어갈 수 없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2만원 환불해달라고 하였으나

계약금은 원칙상의 이유로 돌려주시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부탁하여도 부탁하여도 돌려주지 않는데

제가 거기서 하루 머문것도 아니고

너무하다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꼭 해결 부탁드립니다...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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