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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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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에스더
  • 조회수 : 1,447회
  • 작성일 : 12-06-19 23: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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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녕하세요 길거리홈삼을산지 14일째되는날이내요..ㅜㅜ
6월5일날..자고있는데.. 밖에서 흑미쌀 을무료로나눠준다는말에혹해서갓는데..
ㅎ,ㄱ미10키로준다더니만.. 100그램주고.. 찰보리00그램주고..나중엔..금산홍삼을..4명에게무료로준다고해서..ㄱ,ㅁ산크게소리치는사람에게준다해서..그냥어영부영..제가뽑혓거든요.. 2박스를주시더라고요.. 1밗,값은내라고..36만원.. 6개월로내라고..
받고와서..그냥아무생각없다가..뜯어보지도않앗거든요,,할머니드린다고..
근데오늘할머니도안드신ㅏ고하고..사기라고그래ㅛㅓ..제가오늘저녁시20분에..저나를했는데..상담시간이끝났다는..안내방송만나오고..14일이후엔반품안된다고들하던데요인토넷에서..ㅠㅠ
글서걱정이되서요..전어캐햐되져?
반품을하고시ㅠ은데..낼그쪽에저나하면 15일재가되는건데..ㅠㅠ오늘넘늦게저나해서요..이럴땐저어케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쌀을 무료지급한다는 광고에 구입하시게 된 홍삼제품으로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상황에서의 반품은 업체와의 협의사안이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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