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화가나는 경우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온세텔레콤 ] 굉장히 화가나는 경우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재
  • 조회수 : 1,393회
  • 작성일 : 13-04-26 13:24:33

본문

00캐쉬 최대 6만원 충전이라는 금액이 써잇길래 무슨 가입을하라길래.. 어짜피 돈들어가는건 37500원이고 충전금액은 최대 6만원 써있길래 가입을 햇는데 금액은 37500원이 결제가 되고 충전은 15200원밖에 충전이 안되있네요... 그래서 고객센터 전화하니까 직원도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게 말도 툭툭내뱉고.. 글을 똑바로 읽어봐라는식으로 말만하고 환불해달라니깐 환불안되고 해지만가능하대요..
결국 37500원만 날리게됬네요.. 당황스럽기도하고 화도나서 쓰다보니 뭐라고썻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후
너무 화가나서 이거 꼭 환불 받아야겠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하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43 식음료 최옥경 2012-02-05
14442 식음료 진선영 2012-02-05
14441 건설 이원희 2012-02-05
14440 생활용품 김지영 2012-02-05
14439 유통 신화진 2012-02-05
14438 기타 김미라 2012-02-05
14437 기타 김미라 2012-02-05
14436 통신 김수경 2012-02-05
14435 기타 윤선화 2012-02-05
14428 기타 석정우 2012-02-04
14426 통신 정동수 2012-02-04
14424 통신 정동수 2012-02-04
14423 자동차 이병헌 2012-02-04
14422 기타 이두진 2012-02-04
14421 기타 한명교 2012-02-04
14416 자동차 이상기 2012-02-04
14415 식음료 윤성용 2012-02-04
14413 통신 손귀옥 2012-02-04
14408 기타 신호철 2012-02-04
14404 금융 박용수 2012-02-04
14402 기타 박정란 2012-02-04
14397 생활용품 이한종 2012-02-04
14393 자동차 강대우 2012-02-04
14391 생활가전 한빛 2012-02-04
14388 기타 전수경 2012-02-04
14385 기타 이수진 2012-02-04
14377 통신 이강준 2012-02-04
14371 유통 박군자 2012-02-04
14370 기타 김현 2012-02-04
14369 통신 이유미 2012-0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