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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부동산 ] 업체ㆍ아파트계약후 도배업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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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석
  • 조회수 : 1,601회
  • 작성일 : 25-12-21 05: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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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후 ㆍ도배시공을 하려니 자기와 거래하는 업체를 소개해준다면서
처음 애기는 도배는 천장은 하지 않으면 공짜로 시공이된다고 해서 맡긴다고 했더니
다시 계약자에게 전화가 와서 70 만원을 내어놓으라고 해서 맡겼다고  합니다
이게 왠걸요ㆍ사진 봐 보세요 도배지가 색이 바래있고 몰딩 으로 붙여 놓은거 보십시요 가관입니다. 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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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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